「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개정함에 따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5월 1일부터는 19세 이상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나 OTT, 드라마 등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현장에서 청소년 입증할 때는 주민등록증만 제시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로 다른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해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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